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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렌터카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해자 C는 이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마케팅 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 사가 리스한 E 아우 디 R8 스파이 더 승용차, F 마제 라 티 그란 투 리스 모 승용차, G 벤틀리 컨 티 넨 탈 GT 승용차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7. 8. 1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12. 04:33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 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위 D이 관리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6:13 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2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2. 2017. 8. 1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13. 02:26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8 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6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3. 2017. 8. 19. 자동차 불법사용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2:51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D이 관리하는 위 마제 라 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5:47 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2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1 경 같은 주차장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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