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구미시 D에 있는 목장 주택 마당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등 차량 3대가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목장 출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차량 3대를 살펴보던 중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밤색 손가방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1,2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2매, 농협신용카드 2매, 현대신용카드 2매, 농협통장 5매, 산림조합통장 1매, 우체국통장 1매, 대구은행통장 1매, 수첩 1권, 시가 12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무해온 고물상의 업주인 친형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건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