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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12 2014가단428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K 답 19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L, M, N이 각 1/3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O 강제경매절차에서 L의 지분을 매각받은 사실, M이 2004. 11. 25.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C, E가 M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2013. 7. 8. 사망함에 따라 피고 F, G, H, I, J이 N의 재산을 상속하여서 원고와 피고들의 최종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공유자의 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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