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D 소재 E대안학교 학생들이고, 피해자 F은 이 학교 사감이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5. 5. 0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대안학교 교장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일행인 I은 발로 그의 머리를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