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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12. 28. 20:30 경부터 21:30 경까지 소량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10 경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44분이 경과한 22:54 경 음주 측정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이 이뤄 진 시점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급 상승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작성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적발 시점이 22:50으로, 음주 측정 시점이 22:54 로 각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으로부터 불과 4분 여 만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가 0.05%를 0.012% 나 초과하는 0.062% 로 나타났으므로,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05%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시 위 각 서류를 작성한 경찰관 D은 위 각 일시의 의미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 감지보고 일시 및 적발 일시로 기재된 22:50 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 혐의로 처음 적발한 시간이고, 측정 일시로 기재된 22:54 이 음주측정기에 측정된 시간이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사정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보다 뒤늦게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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