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이동우체국 부근에서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