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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5. 2. 확정됨으로써 3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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