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5. 2. 확정됨으로써 3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