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1431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한대웅(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여, 67세)에게 연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여 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9. 17:00경 광양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면회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8:40경 위 D아파트 210동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피해자 순경 G(29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H 아반떼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짝 안쪽을 2회 차 문짝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접근 시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C과 합의하였고, 차량 수리비 변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