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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6 2021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2:15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에 따라 3대의 주차된 차량과 건물 기둥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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