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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2:00 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2. 2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화 터널 방면에서 수산시장 횟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잘 살피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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