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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9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59.74㎡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을...

이유

1.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5. 지급, 3개월 후 보증금 지급 후에는 차임을 월 2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26.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8. 23.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사를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300,000원으로 하고, 3개 월 후에 보증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면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차임을 1년 간 월 30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약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고,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4. 9.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지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천장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옥상을 개방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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