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다. 가.
원고들은 각종 정밀기계, 기기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정밀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3. 임금은 조합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현행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49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회사는 특수 작업지역의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한다.
2. 회사는 부양가족을 거느린 조합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기타 제수당 및 지급대상, 등급, 금액 등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0조 (상여금)
1. 조합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 통상시급 30시간을 가산 지급한다.
2. 회사는 2, 4, 5, 6, 8, 10, 12월로 해당 월말에 매년 700% 상여금을 각 100%를 지급한다.
3. 설날, 추석 45만, 하계휴가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설, 추석 귀성비는 03. 8. 1.자 기준금액(45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