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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6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6. 17.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906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9. 경기 가평군 하면 연등길에 있는 수기사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서, 통지서등기수령확인서, 피의자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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