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2 2013고단12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구시 동구 동내동 386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3. 11. 5.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대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