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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5: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9가길 6에 있는 조마공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45세)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6cm, 길이 1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1. 현장 출동보고서 및 첨부 사진

1. 사진(각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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