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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 은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토지의 수용 등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국가 등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지급을 지연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원은 현재 수용보상원금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 의 법정이자를 붙이고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철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

2015.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각 형사보상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제9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제5항 기재 각 형사보상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가.4)항(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 개별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하면 구체적 권리로써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손실보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채권으로서 성립된 이상 금전채권에 관한 민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헌법 제23조 제3항 은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토지의 수용 등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국가 등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지급을 지연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원은 현재 수용보상원금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 의 법정이자를 붙이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숙희(재판장) 김은구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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