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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

2014. 9. 2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목록 제6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9항 각 돈에 대하여 표 제5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6, 원고 17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원고들은 각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을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상결정과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원고별 상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들로부터 각 별지 표 5항 기재와 같이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상세한 지급일은 별지 표 6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상결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상금지급의무는 각급 법원이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이미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을 한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한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8항(이 사건 각 보상결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함) 혹은 9항(각 검찰청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함)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상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상금지급의무는 특별법인 형사보상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된 채무이므로, 그 채무의 지연손해금이나 그 기산점은 그 특별법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사보상법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은 손실보상금이라고 할 것인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고, 현재 폭증하고 있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형사보상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헌법 제28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것이고, 이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보상법의 각 규정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기준과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1) 재심재판 등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체적인 금전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고, 국가는 그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의 결정문 문언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2) 위와 같이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로 변경, 확정된 이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는 관계없이(형사보상청구권이 위법한 법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청구인인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인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

3) 형사보상법헌법이 인정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고 형사보상청구권이 위 법에 의해 창설된 것은 아니므로, 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지급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별지 법령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보상청구 후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결정 후 결정문을 검사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로서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형사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국가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지연이자의 범위

다만 별지 법령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보상법 제21조 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 보상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보상결정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이행기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연이자는 원고들이 해당 검찰청에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 즉 별지 표 6항 기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9항 기재 금액(이 사건 각 보상금에 대하여 별지 표 6항 기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9항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금’이라 한다)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4.(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별지 표 5항 형사보상지급청구일부터 이 사건 지연이자금에 대한 지연손해을 청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지연이자금 지급의무는 민법상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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