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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2048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9. 6.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D는 2015. 11. 3. 원고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면서 7억 1,500만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피고 B는 2016. 1. 5. 원고로부터 2,6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들 및 D는 원고에게 2016. 5.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7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2. 피고 C의 계좌로 1억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6. 피고 C으로부터 3,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의 표시 : 위 인정사실과 같다.

나. 판 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이 변제하지 않은 잔금 7,9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 C이 1억 1,500만원을 다시 반환받고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로서는 2016. 5. 10.까지 자신이 연대보증한 7억 1,500만원과 자신이 차용한 2,600만원, 합계 7억 4,1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다시 2016. 5. 12. 피고 C의 계좌로 1억 1,500만원을 송금한 부분에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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