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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55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3.부터 2016.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2는 피고 1, 3의 대표이사이고, E은 네트워크장비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3의 사내이사로서 직함이 ‘부회장/대표이사’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전자부품제조판매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서 E의 친구이다.

피고 2는 2016. 5. 22. 피고 1을 대표하여 금액 6,500만원, 만기 2016. 8. 2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배서란마다 무비용상환의 문구(“지급거절작성을 면함”)가 인쇄된 뒷면에 백지식 배서를 하였고, 2016. 5. 23. 피고 2 본인으로서 그 다음 배서란에 백지식 배서를 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G는 2016. 5. 30. 피고 2의 배서에 연속하여 그 다음 배서란에 피고 3을 대표하여 백지식 배서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3의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약속어음을 SC제일은행 둔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둔산지점은 지급장소인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2,5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가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 3이 미얀마 통신회사에 셋톱박스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피고 3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OEM 방식으로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G의 기존 대여금 채무 중 1,500만원을 포함하여 6,500만원을 2016. 8.경 갚겠다고 제의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3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G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중 1,500만원과 피고 3에 대한 신규 대여금 채권 5,000만원의 변제조로 피고 1이 발행하고 피고 2, 3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니,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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