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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6.20 2012가합2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안동시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G’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G의 국어교사, 피고 E은 위 학교의 교감이며,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G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피고 D, E의 사용자이고, 피고 경상북도는 피고 F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피고 D은 2012. 3. 15. 수업시간에 원고 A의 머리를 약 60cm 길이의 나무막대로 두 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2. 3. 29. 원고들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 A, C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였다.

⑵ 원고 C가 위 폭행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진정을 하자 피고 E은 2012. 3. 16. 원고 A을 수업시간에 불러 지하 교실에 감금하고, 민원취하를 강요하여 원고 A의 수업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원고 A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도록 하였다.

⑶ 피고 D,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⑷ 그러므로 피고 D,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피고 경상북도는 피고 F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⑴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2012. 3. 15.자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 A을 폭행하여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당시 수업지도 차원에서 나무막대로 원고 A의 머리를 가볍게 톡톡 친 정도의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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