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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34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당시 구미시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위 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고, 피고 경상북도는 위 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D은 2016. 9. 8.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위 학교 과학준비실 등에서 원고 A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젖꼭지를 잡아 돌리는 등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D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152, 대구고등법원 2017노215).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유사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경상북도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경상북도가 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경상북도는 교육공무원인 피고 D의 유사성행위 등은 교사의 교육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D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피고 D의 유사성행위 등은 피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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