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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05426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E은 201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5학년 4반에 함께 재학 중이었는데, 2017. 7. 3. 짝이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 E은 여름방학식이 있던 전날인 2017. 7. 24.까지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는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2017. 11. 21. J에서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 우울감, 막연한 불안감, 무력감, 짜증과 같은 인지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1세 남짓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3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1) 위와 같이 피고 E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이상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인 피고 F,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 G은 피고 E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로서 교장이나 교사가 1차적인 감독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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