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562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대표자인 E은 소외 F의 딸이고,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소외 F의 아들이며, F은 E이 원고들의 대표자로 재직하기 전 원고들의 전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하여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717,328,380원, 원고 B에게 417,139,430원, 피고 C는 원고 A에게 21,366,55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 D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계좌에서 조금씩 현금을 인출하여 F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 한 다음 F의 계좌를 사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그 후 어음지급일 직전에 원고들 계좌 또는 원고들의 자금을 모은 F의 계좌에서 F의 당좌계좌(하나은행 G)로 입금하여 어음이 결제되게 하였다. ②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피고 C 2014. 2. 3.자 16,856,550원) 원고들의 계좌에서 바로 피고들의 계좌 또는 피고 D의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③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피고 C 2014. 2. 3.자 4,150,000원 원고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가거나, 원고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의 계좌로 입금한 뒤 F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④ 피고 D은 원고들의 계좌에서 F 또는 제3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