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53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7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7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