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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53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7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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