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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19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4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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