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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8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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