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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5016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01. 26.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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