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중학교 입찰 공고에 응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독일에서 펜싱용 훈련 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그 수입 조달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피해자와 E 중학교 사이의 납품 기한 인 2019. 2. 7.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자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2. 7.까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
3) 납품 기한을 넘긴다고 해도 E 중학교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2. 7.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독일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민사상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은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