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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789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 2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1, 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마치 제2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 2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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