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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나206886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네모 박스 안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② N은 제1항과 같이 A 또는 A이 지정하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 A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인허가를 받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N은 토지소유권 이전의 책임을 지며, 토지소유권을 N에게 이전시 A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적극 협조하며,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은 A과 N이 2005. 9. 23.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당심에서 피고 E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다투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 내지 20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법무법인 C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한다.

5 F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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