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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7 2017가단33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5.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11.경 D의 요청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D가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한 후 2017. 2. 초경까지 D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공정증서 2017년 제80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367호로 D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100,287,3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D는 피고 B에게 2016. 5.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중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지하여, 2016. 11. 14.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피고 B는 2016. 11. 11. 이 사건 채권을 피고 C에게 재차 양도하고, 2017. 1.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지하여, 2017. 1. 5.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각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2017금제1015호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 등 284,857,78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작성 2017년 제8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00,287,300원 상당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의 자력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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