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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0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5: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다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순 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는 초면이고 피고인과는 알고 지내던

E,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낀 것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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