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1세) 의 과외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내지 21:00 경 사이 울산 남구 G, 205동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위 H이 잠시 다른 곳을 보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8:00 경 내지 19:0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에 뻗어 피해 자를 감 싸 안고는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15:30 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위 H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의 어깨에 손을 올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에서 오른쪽 골반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