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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7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76.53㎡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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