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39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