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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758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2.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조합 설립, 관리, 운영, 인ㆍ허가 업무대행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시공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06. 7~8.경 피고의 대표 사내이사 D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D은 2006. 11.경 C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당시 C은 개인적으로 2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에 C과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빌려주되, 형식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아파트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2억 2,000 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2006. 1. 1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이하 ‘종전 용역계약서’라 한다

) 2006. 11. 29. 2억 원, 2006. 12. 27. 2,000만 원(부가가치세 명목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이후 D은 2007. 추석 무렵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0. 2.경 피고의 대표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C과'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용역계약의 형식을 빌려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2억 2,000만 원에 D이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3,000만 원 등을 포함한 2억 5,300만 원 실질은 대여금의 반환이나 형식상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D이 C으로부터 차용하여 반환할 3,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금원인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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