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 전 배우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와 말다툼을 하여 C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가 버리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A),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