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08:00 경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의 딸 D, D의 선배인 피해자 E( 여, 23세), F,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에게 “ 너 네 사귀는 사이냐,
돈 줄 테니 여관에 가라, 사귀는 거 아니면 자리를 바꿔 앉아라.
” 고 말하여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 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21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니 뭘 믿고 그러냐,
뭐나 되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09:09 경 고흥군 H에 있는 고흥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2 항 특수 폭행이 형사 사건화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나는 잘못한 사실이 없고 어린 놈이 말리던 나를 때린 사실밖에 없다.
” 고 시비하며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기고, 이에 경찰관들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 너희들이 나를 체포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 고 소리치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파출소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