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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차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되팔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돈을 잃고 있었고,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고인이 실제 중고차를 매매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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