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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7고단2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7고단2089]

1. 사기 피고인은 2010.부터 2015. 6.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조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방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달라, 물건을 사서 되팔 수 있는 판매처가 있으니 늦어도 2011. 12. 30.까지 이익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를 매입하여 열흘 안에 기계를 되팔 곳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E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어 기계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이익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주)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인삼 엑기스 가공공장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팔기로 하였다. 우선 그 계약금과 소개비가 필요한데 560만원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그 기계를 팔아서 돈을 갚고 이득금을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금원으로 기계의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고, 기계를 판매할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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