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볼링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25세)와 볼링장 내 비상구 출입문 시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