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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7016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은 D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였을 뿐 피고에게 대출금을 직접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 6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7.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0. 10. 19. 수원지 방법원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던 점, ② 설령 원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단서 제 3호는 ‘ 채무 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을 비면 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D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더라면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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