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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10 2017가단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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