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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1.19 2015가단1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2. 12.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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