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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외국어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경리 직원에게 D 학원생들의 토플 응시인원이 145명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토플 응시료 4,785,000원을 거래처인 E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학원생들의 실제 토플 응시인원은 130명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토플 응시 수수료는 4,29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E에 토플 응시료 4,7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3. 7. 3. 그 차액 49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되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28.까지 43회에 걸쳐 총 25,3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E(토플모의고사) 월별 사용금액, E 이체내역,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응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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