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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1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경부터 2020. 8.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유한 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에서 자재 발주 및 현장 공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불필요한 전기 자재를 추가로 발주한 다음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 회사 D에서 전기자재인 전자식 타이머와 TFR-CV, 나동선 시가 1,474,900원 상당을 발주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86,228,783원의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각서, 지불 각서

1.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8,6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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