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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1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악기나 확성기 등이 없이 오로지 육성으로 성경책 내용을 읽거나 찬송가를 불러 선교활동을 한 것에 불과 하여 인근 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5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5만 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2, 3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 20조 제 1 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며, 경범죄 처벌법 제 2조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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