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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3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과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의 실제 소유자로, 2019. 3.경 고양시 덕양구 벽재삼거리 육교 부근에서, D 택배물류 운송 일을 하던 중 D에 등록된 위 C 트럭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스패너 및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C 트럭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B 트럭에 부착한 상태로 4일 동안 대자동, 곤지암, 남양주, 서울 구로 일대 등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등록번호판인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량사진(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 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기간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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