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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3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적발일시인 2013. 3. 31. 15:00경까지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회사 소유의 C 봉고 차량에 부착하고 인천대교,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일대 등 인천지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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