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921(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66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984(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18:25경 보령시 H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서로 20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진료기록부
1. 상습주취난동자 A 신고 및 처리 현황 [2013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